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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과 왕(릉)

5월 1일부터 궁궐 관람 제도 개선된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오는 5월 1일부터 궁궐 통합관람제를 도입하여, 창덕궁·종묘 관람방법 변경 및 창덕궁·창경궁 간 연계관람 등을 골자로 하는 궁궐 관람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


 통합관람제의 도입으로 관람객들이 개별 궁궐을 관람할 때보다 약 30% 할인된  입장료(일반 1만 원, 청소년 5천 원)로 경복궁·창덕궁(후원 포함)·창경궁·덕수궁 및 종묘를 관람할 수 있게 되어, 각 궁궐별 특성을 비교하며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입장인원 및 횟수가 제한되었던 창덕궁은  국민의 요청을 반영하여 자유 관람으로 전환된다. 다만, 창덕궁 후원권역은 문화재 및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종전과 같이 제한관람이 유지된다.


  또한, 창덕궁과 창경궁은 역사적으로 동궐(東闕)권역으로 이번에 두 궁궐을  연결하는 함양문을 통해 연계관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연계관람은 함양문 앞 매표소에서 입장하고자 하는 궁궐의 관람권 구매를 통해 가능하다.


  조선왕실의 신위를 모신 종묘는 신성한 공간이자 제례장소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존엄성 유지를 위해 안내 해설사를 동반한 제한관람으로 운영되며, 관람객이 많은 토요일은 자유 관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종묘와 창경궁간 연결 육교는 폐쇄된다.


  이번 관람제도 시행은 올 해 1월 발표한 궁궐 관람제도 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문화재청은 그동안 관람로 및 안내판 정비, 자동소화설비 및 경비시스템 구축, 안내 해설사 충원 등을 통해 관람 편의를 높이고 문화재 안전관리를 강화 하는 등 관람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붙임 : 궁궐 관람제도 개선 주요내용.  끝.

[붙임]


궁궐 관람제도 개선 주요내용


개선내용

 ○ 창덕궁․창경궁 통합․연계 관람 실시

 ○ 창덕궁 자유관람 및 후원권역 제한관람제 도입

 ○ 종묘 시간관람제 도입 및 자유관람일(매주 토요일) 설정

 ○ 궁궐 통합관람제 도입(관람료 10,000원)

   -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종묘 비교관람 기회 제공

 ○ 관람 요금 조정 및 체계 단순화


관람형태 및 관람요금

 

현  행

개 선 (안)

비  고

대 상

관람형태

관람료

대 상

관람형태

관람료

창덕궁

자유관람(목요일)

15,000원

창덕궁

후원 제한관람

(해설사 인솔)

5,000원

8,000원

창덕궁, 창경궁간 매표구역 설치

특별관람

(옥류천/낙선재)

5,000원

자유관람

(후원권역 제외)

3,000원

제한관람

(해설사 인솔)

3,000원

창경궁

자유관람

1,000원

창경궁

자유관람

(공동관람 폐지)

1,000원

공동관람(과학관)

1,500원

종  묘

자유관람

1,000원

종  묘

제한관람

(해설사 인솔)

1,000원

 

자유관람

(토요일)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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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궁 및 종묘

통합관람

10,000원

유효기간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