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날 근대문화유산 중 보호되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이 사회변동과 생활양식의 변화, 기술혁신, 경제의 효율화 등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 허가위주의 기존 지정제도와 구별하여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에 기초한 신고 위주의 지도·조언·권고를 기본으로 하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2001.7.1시행)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등록문화재는 외관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를 용도나 사정에 따라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보호와 동시에 활용이 가능한 문화재 입니다.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시설물 가운데 건설 후 50년 이상이 경과하여 다음 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근대사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
-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 한 시대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
- 건설기술이나 기능이 뛰어나고, 의장 및 재료 등이 희소하여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
- 전통건조물로서 당시의 건축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 건설된지 50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조물 또는 시설물이라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고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덕수궁 석조전](http://www.cha.go.kr/html/_images/heritage/heri_img2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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