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구분된다. ‘지정문화재’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말한다. 국가지정이나 시.도지정이 아닌 일반문화재를 ‘비지정문화재’라고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문화재 도난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현재 도난 문화재의 80-90% 이상이 비지정문화재라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 회수율도 지정문화재는 50여 %인데 반해 비지정문화재는 10여 %에 그치고 있다.
전북도 예외가 아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학인당(學忍堂,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8호)’에 걸린 추사 김정희의 편액이 무사귀환됐다.
2006년 10월 19일 전주 한옥마을 위치한 학인당 동쪽처마 밑에 부착되어 있던 비지정문화재 ‘길금정석재(吉金貞石齋, 길상한 행적과 정순한 금석이 있는 집)’를 도난당했다. 그런데 지난 1일 오후 3시경 소유주 백모씨는 학인당 서쪽 모퉁이에서 이 편액을 발견하기에 이른다.
비록 3년이 지나 약간의 훼손이 있었지만 원형에는 큰 손상이 없었다. 천만다행이다. 학인당의 소유주인 백모씨가 경찰과 문화재청에 도난 신고를 하고 언론에 이같은 사실을 알려 매매되지 않게 도난 사실을 알린데 따른 무사귀환으로 보여진다.
비지정문화재는 정확한 현황 파악 자체가 힘들어 도난이나 훼손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도 문제가 있으며, 개인이나 문중 소유의 개별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기록도 없어 도난 방지나 회수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나마 도내 각 시군마다 비지정문화재 가운데 향토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선별해 기초단체가 조례에 의거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은 좋은 선례다.
우선, 도난에 무방비한 상태인 비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해 공공 위탁관리를 대폭 확대하면서 이들 문화재를 연구, 전시, 교육하는 적극적인 활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1문화재 1지킴이’운동을 비지정문화재 지킴이 운동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입력 : 2009-05-07 08: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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