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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정약용의 '경세유표'에 나오는 전주 생강

정약용의 '경세유표'에 나오는 전주 생강

밭에 모든 곡식을 심는 것은 오직 그 땅에 알맞아야 한다. ……(중략)…… 대개 그 종류는 9가지 곡식 뿐만은 아니다. 모시⋅삼⋅참외⋅오이와 온갖 채소, 온갖 약초를 심어 농사를 잘 지으면 한 이랑 밭에서 얻는 이익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서울 안팎과 번화한 큰 도시에 파⋅마늘⋅배추⋅오이 밭 따위는 10묘의 땅에서 얻은 수확이 돈 수만을 헤아리게 된다. 서도 지방의 담배 밭, 북도 지방의 삼밭, 한산의 모시밭, 전주의 생강 밭, 강진의 고구마 밭, 황주의 지황 밭에서의 수확은 모두 상상등전(上上等田)의 논에서 나는 수확보다 그 이익이 10배에 이른다. 그리고 근년에는 인삼을 또 밭에 심어서 그 남는 이익이 혹 천만이나 되는데, 이것은 전지 등급으로 말할 수 없다. 비록 항상 심는 것으로 말하더라도 잇꽃과 대청은 그 이익이 매우 많아 ……(중략)…… 오직 목화밭이 아니더라도 이익이 5곡보다 배가 된다.
무릇 이와 같은 종류를 매년 업종으로 휴식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땅의 비옥함과 메마름에 관계없이 상상등전으로 하여 조속(耡粟)만 징수할 뿐만 아니라 공부(貢賦)도 논의할 만하다. ……(중략)…… 다만 남도 지방의 담배 밭은 서도 지방과 달라 산비탈 버려진 땅에 옆으로 돌계단처럼 만들어 심고, 또 한 해를 쉬어 심기도 하고 땅을 옮겨 심기도 하여 일정하지 않으니, 이와 같은 것은 그 전세(田稅)를 화전(火田)과 비교함이 마땅하고, 공부는 서도 지방의 연초 밭과 비교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연초라는 것은 금하는 물건이니 그 이익을 매우 억제해도 불가할 것이 없다.
좋은 곡식류 중 밭에 심는 것으로 첫째 산도, 둘째 메조, 셋째 여러 가지 기장, ……(중략)…… 넷째 여러 가지 피, ……(중략)…… 다섯째 촉서, ……(중략)…… 여섯째 대두, ……(중략)…… 일곱째 소두, ……(중략)…… 여덟째 녹두, 아홉째 대맥(보리), 열째 소맥, 열한째 교맥(메밀), ……(중략)…… 열둘째 영당맥, ……(중략)…… 열셋째 한피, ……(중략)…… 열넷째 호마(참깨), ……(중략)…… 열다섯째 청소(들깨), ……(중략)…… 열여섯째 옥촉서, 열일곱째 의이인데, 만약 수도를 합하면 18종류이다. 청소(들깨) 이상 15종류는 모두 식용으로, 일상 양식으로 하며 팔아서 재물이나 이익으로 만든다. 공전이 비록 귀중해도 심는 것은 그 땅에 알맞은 것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15종류를 섞어 심어서 사전(私田)과 똑같이 함이 마땅하며, 기장⋅피⋅콩⋅보리로 한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도읍과 가까운 데에는 파⋅마늘⋅오이 따위 채소를 오직 그 땅에 알맞은 대로 심는다. 모시⋅삼⋅목화⋅남초⋅생강⋅지황 따위도 오직 알맞은 대로 심는다.

『경세유표』권8, 지관수제, 전제11, 정전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