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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조선왕조실록과 전주음식2

'태종실록'에 1414년(태종 14) 4월 19일에 ‘방간이 보낸 생강’이란 내용이 있다. 남행과 흔하지 않은 생강을 언급한 것은 전주부의 봉상생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태종 14년(1414년) 4월, 사헌부가 청원군 심종을 탄핵한 것이다.
심종(?∼1418)은 태조 이성계의 차녀 경선공주의 남편이다. 태조의 부마이자 현직 국왕 태종의 매제다. 기록에는 “심종이 지난해 가을, 임금의 행렬을 따라 남쪽으로 갔을 때 방간이 몰래 보낸 생강을 받았고, 그 내용을 임금에게 아뢰지 않았다”고 했다.
심종은 ‘제1차 왕자의 난’(1398년 8월) 때 방간, 방원의 편에 섰다. 이때 정도전, 남은 등이 제거된다. 정종이 즉위했다. 정종 2년(1400년) 1월,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방간과 방원의 싸움이다.
회안대군 방간은 여기저기 유배지를 옮기다가 결국 완산(전주)에 머무른다. 심종은 방간과 가까웠지만 ‘2차 왕자의 난’ 때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줄을 잘 선 것이다. 심종은, 태종 이방원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벼슬을 유지한다. 사건은 심종이 태종을 따라서 호남 지방으로 갔을 때 일어난다.
태종은 1413년 9월 충청도, 전라도 일대를 돌아본다. 이때 완산에 유배 중이던 회안대군 방간이 심종에게 생강을 선물한다.
태종 이방원 밑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지만 심종은 방간과 친분이 깊었다. 심종은 방간이 보낸 생강 선물을 덥석 받았다. 이게 화근이었다. 문제는 몰래 받았다는 것이다. 더하여 내용을 임금에게 솔직히 털어놓지 않았다.
생강 선물 후 3년이 지났다. 태종 16년(1416년) 11월에는 ‘청원군 심종을 교하(경기도 파주)에 안치(安置)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난다(조선왕조실록). 설명이 뒤따른다. ‘임금이 생강 선물을 알고 물었으나, 심종이 숨기고 고하지 않았다. 임금이 곧 죄를 가하지 않았는데, 심종이 일찍이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거나 웃기를 태연자약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에 심종에 대한 탄핵이 빗발친다. 탄핵 이유는 간단하다. 권력자 태종에 대한 아부다. 오죽하면 태종이 직접 나서서 “심종의 죄가 있다고 하나 죽을 만큼 큰 죄는 아니다. 유배를 보내기는 하나 목숨에 손을 대지 마라”고 특별히 지시한다.
심종은 자원안치(自願安置)된다. 자원안치는 유배지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유배형 중에서는 비교적 가볍다. 심종은 유배생활 끝에 태종 18년 3월, 토산현(황해도)에서 병으로 죽는다.
생강 선물은 빌미일 뿐이다. 생강이 국왕의 매제를 유배 보낼 정도로 대단한 물건은 아니었다.
은어 진상의 폐단을 왕들도 잘 알고 있었다. 중종은 이러한 폐단을 완 화시켜 주려고 하고 있다.
중종9년 실록에 강징(姜澂)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전주부윤(全州府尹)이 되었을 때 보니 진상하는 소은구어 (小銀口魚)는 매우 드물어서 진귀한데 혹시 비라도 오게 되면 전혀 잡을 수가 없어 그 폐단이 또한 매우 적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해당 관사에 하 문하시어 짐작하여 감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1514년 12월 10일).
다른 신하도 아뢴다.
“이와 같은 일은 의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폐단이 있는 것을 안 다면 비록 천신하는 물건일지라도 또한 마땅히 짐작하여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 온갖 물건이 쇠잔해졌는데 수령들이 또한 함부로 징수 하게 되니, 백성의 원망과 고통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어 진상의 폐단을 왕들도 잘 알고 있었다. 중종은 이러한 폐단을 완 화시켜 주려고 하고 있다.
진상된 은어는 생은어, 말린 은어, 절인 은어, 은어알, 은어젓갈 등의 형태로 왕실에서 이용되었다.
은어의 신선도를 유지할 방법이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생은어의 진상이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왕실의 생은 어 소비를 부추기는 정책도 있었다. 성종23년 실록에 조선 왕실의 음식 물 조달을 책임지는 사옹원(司饔院) 제조(提調)가 상소한다.
“여러 도에서 봉진하는 마른 은어가 날짜가 오래 되어 맛이 변해서 임 금님의 식사에 적합치가 않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생선을 얼음 통에 담거나, 소금을 약간 뿌려서 봉진하게 하여 사옹원에서 그것을 받아가지 고 소금에 절이거나 건어를 만들게 하면 맛이 반드시 좋을 것입니다. 그 것은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니, 청컨대 경상도와 전라도 두 도에 유시 하여 번갈아가면서 두세 차례 봉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르고 경 상도와 전라도 관찰사에게, “은어를 어살로 잡은 것 중에서 싱싱하고 좋 은 것으로 골라, 얼음에 담거나 소금을 약간 뿌려서 두세 차례 별도로 보 내게 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다(1492년 7월 19일).
많은 지방 수령이 은어 진상을 제대로 못해 파직되었지만 대형사고도 발생하였다.
숙종25년 실록에 전라감사가 장계하기를, “진상하여야 하 는 은어를 바치지 못한 남원부사, 장흥부사, 순창군수, 보성군수, 임실현 감, 곡성군수, 동복현감, 옥과현감, 강진현감 등을 내치시고 신 또한 대 죄합니다.” 하였다.
전라도 관내의 수령 9명이 동시에 탄핵 대상이 된 것이다. 다행히 왕 이, “진상을 그만두고, 대죄할 것 없다.”고 회유하였다(1699년 6월 21 일).
그 당시 전라도에는 전염병이 돌아 수만 명이 병에 걸리고, 죽은 사 람이 많았던 정황이 참작되었기 때문이었다.
고종21년 실록에 감귤을 배로 운송하자고 논의한 기사가 있다.
“방금 전라감사 김성근(金聲根)의 장계를 보니, 삼가 관문의 내용에 의하면 감귤의 운송을 편리한 대로 하라고 제주목사에게 신칙하였습니 다. 해당 목사 심현택(沈賢澤)의 첩정에 ‘진헌하는 것은 참으로 육운(陸 運)하는 것이 만전의 계책인데, 연로의 각 읍에서 즉시 바꾸어 운송하지 않아 매양 썩게 됩니다. 대개 배로 운반할 경우에는 다행히 바람을 잘 만 나면 한 달 안에 도착할 수가 있지만 만약 바람에 막히면 썩는 것은 마찬 가지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비용이 육운보다 크게 덜 들기 때문에 배로 운반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배 두 척에 분배하면 그 비용은 800냥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공물 진헌이 지체되는 탄식이 없게 되고 연로에 비용이 많이 드는 폐단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 과일 공물
부터 시작하여 배로 운반하는 것으로 마련하고...... 그리고 인천에서 옮기는 절차를 미리 강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편리하게 거행하도록 경기 감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1884년 6월 27일).
육로 운송이 시간이 걸리게 됨에 따라 도중에서 진 상 감귤이 부패하였기 때문이었다. 제주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감귤 진상은 근세인 고종31년(1893)에야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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