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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조선왕조실록과 전주음식

조선왕조실록과 전주 음식

조선왕조실록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까.

태종 12년(1412년) 8월 18일 경오의 기록을 보면 '도성안에 배꽃이 피었다'고 했다.

'도성(都城) 안에서는 배꽃이 피고, 완산부(完山府)는 배, 살구, 괴(홰나무), 오얏, 능금 등의 꽃이 활짝 피었다'고 나온다.

과연, 조선왕조실록엔 음식 관련 이야기가 전하고 있을까.

세종3년(1421년) 1월 13일 병자의 기록엔 '예조에서 각도 진상 물품의 허실에 대해 아뢰다. 백산(白鏾)엿은 오직 전주에서만 만드는 것인데 등록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선후기의 문인 이하곤은 1722년 전라도 일대를 유람하는 길에 전주에 들러 시장을 본 기록을 남기고 있다.

'12월 12일 박지수와 경기전(慶基殿)에 갔다. 민지수도 왔다.…회경루에 올라 시장을 바라보았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빽빽이 모인 것이 흡사 서울의 종로의 오시(午市) 같았다. 잡화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패랭이와 박산이 반을 차지했다. 박산은 기름으로 찹쌀을 볶아서 엿으로 버무려 만든다. 목판으로 눌러 종이처럼 얇게 펴서 네모로 약간 길쭉하게 자른 것이다. 네댓 조각을 겹쳐서 한 덩이로 만든다. 공사의 잔치와 제사상 접시에 괴어 올려 쓴다. 오직 전주 사람들이 잘 만든다'

전주의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는 박산은 요즘 말로 하자면 쌀강정이다. 박산을 전주에서 잘 만드는 것은 엿이 좋기 때문이다.

허균은 자신이 먹어본 음식 중에서 맛있는 음식을 모두 모아서 ‘도문대작’이란 글을 썼다.

이 글에서 “개성 엿이 상품이고 전주 엿이 그 다음이다. 요즘은 서울 송침교 부근에서도 잘 만든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 ‘백산자’를 소개하면서 속명은 ‘박산’으로 전주 지방에서만 만든다 하고 있다. 역시 전주가 품질이 좋은 엿의 생산지였기 때문이다.

앞선 '세종실록’ 기록대로 ‘백산엿은 오직 전주에서만 만드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 전주 엿의 전통은 오래된 것이다.
백산엿은 '완산지(1957년)' 등에도 기록, 전국 최고임이 입증되고 있다.

조선 태종 7년(1407년) 2월 ‘조선왕조실록’에는 ‘완산부윤(完山府尹)에게 전지(傳旨)해 회안대군(懷安大君)이 성 밑 근처에서 천렵하는 것을 허락하고, 또 관가의 작은 말(馬)을 내주어 타게 하였다’는 대목이 나온다.

회안대군 이방간(1364∼1421)은 태조 이성계의 넷째 아들로 태종 이방원(정안대군)의 바로 위다. 제1차 왕자의 난 때 두 사람은 힘을 합쳐 권력을 손에 넣었다. 회안대군은 정안대군을 상대로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 무참하게 패배한 회안대군은 귀양살이를 떠난다.
궁중이 시끄럽다. 죽여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험한 곳으로 유배 보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태종의 손에는 이미 많은 피가 묻었다. 회안대군은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바로 위의 형이다.

태종은 즉위 4년인 1404년 5월9일(기유)에는 사간원의 상소를 받아들여 이방간을 순천에서 익주로 옮겨 안치했다.
즉위 7년(1407년)에는 그를 완산으로 옮겼다. 오늘날의 전주다. 집권 7년 차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군주. 형이 유배지에서 천렵하는 것을 허락한다.
태종은 완산부윤에게 전지를 내려, 이방간이 가까운 지역에서 천렵하는 것을 허용하게 하고 관가의 작은 말을 내주어 타고 다니게 하도록 시켰다.

태종 13년(1413년) 10월 1일 정미(丁未) 3번째 기사엔 '중관(中官)을 보내 방간에게 술과 고기를 하사했다. 임금이 일찍이 완산부에 들려 태조의 진영을 배알하고자 했는데, 방간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았다' 고 나온다.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1413년) 10월 2일 무신 1번째 기사엔 성황신 제사 기록이 보인다.

'영공안부사(領恭安府事) 이지(李枝)를 보내어 태조의 진전(眞殿)에 제사지내고, 또 중관(中官) 김수징(金壽澄)을 보내어 완산(完山)의 성황신(城隍神)에게 제사를 지냈다'

전주에서는 추석제가 열렸다.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1414년) 8월 15일 을묘 1번째 기사엔 '임금이 문소전(文昭殿)에 나아가서 추석제를 행했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경주, 전주, 평양의 태조진전(太祖眞殿)에 4맹삭(四孟朔) 대향(大享)과 유명일(有名日) 별제(別祭)는 그 도의 사신(使臣)과 수령으로 하여금 제사를 행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고 했다.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1430년) 12월 22일 무자 3번째기사엔 고창 무장 출신 윤회의 술버릇이 나온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빈객(賓客) 윤회(尹淮)가 서연(書筵)에 나아가서 강의를 맡아야 되는데 술에 취하여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니, 도무지 공경하며 삼가하는 뜻이 없습니다. 청하건대, 그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인하여 회에게 이르기를,

"경이 술을 마시어 도를 지나치는 일이 한 차례가 아니었고, 내가 경에게 술을 많이 마시지 못하게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신이 임금의 명령에 대하여는 물이나 불 속을 들어가라 하여도 오히려 피하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그 밖의 일이겠는가. 자기의 주량(酒量)을 생각하여 한두 잔쯤 마시든지, 반 잔쯤만 마신다면 그렇게 정신이 없고 체면을 잃게까지야 되겠는가. 이제부터는 부디 지나치게 마시지 말라. 따르지 않으면 죄를 받을 것이다."

하고, 들어와서 김종서에게 이르기를,

"윤회가 술을 좋아하지만, 나는 그의 재주를 아껴서 과음하지 말라고 경계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또 과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술을 조심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조금도 고치는 빛이 없었고, 지금 또 취해 가지고 서연(書筵)에 나아가지 않았으니 세자(世子)를 보도(輔導)하는 도리에 있어 어떻겠는가. 임금의 명령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노력하여 따라야 될 터인데, 더구나, 술을 삼가라는 명령을 따르기가 무엇이 그렇게 어렵단 말인가. 도리를 알 만한 선비도 이러하니 무식한 소인의 무리야 말할 것도 없다."

하였다'

윤회는 술을 즐겨 도가 지나칠 때가 많았는데, 세종은 재주를 아껴 술을 석잔 이상 마시지 못하도록 경계했다는 일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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